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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농업 재해대책 융자예산…5년간 1423억 편성, 집행은 34억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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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실, 농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
집행률 2.4%에 불과…"채무부담 고려한 정책 재설계 필요"

유명무실 농업 재해대책 융자예산…5년간 1423억 편성, 집행은 34억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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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입장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등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가뭄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423억원의 본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34억4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률은 2.4%에 그쳤다.

편성 본예산 1423억원 중 819억9900만원이 이전용돼 이전용률은 57.6%에 달했다.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본예산 규모에 대한 조정은 없었다. 불용액은 지난 5년간 390억4800만원으로 불용액 비중만 27.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83억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당시 불용액이 155억9300만원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7년 오히려 2억원이 증액됐고 133억9400억원의 불용액이 또 다시 발생했다. 다만 그 규모는 2018년 부터 3년 간 31억1100만원, 61억4900만원, 8억1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집행부진사유로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를 꼽았으나, 기후위기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림시설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의 경우 융자 55%로 부담률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이에 대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까지 지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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