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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는 은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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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반포자이 WM센터 김탁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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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이후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경은 은퇴자들에게 녹록치 않은게 현실이다. 금리는 낮은데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있고 각종 세금은 가뜩이나 가벼워진 지갑을 더 가볍게 만들고 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은퇴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2017년 3월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 적용 전에는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각 소득별로 연 4000만원이 넘지만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었다. 합산 소득이 많더라도 사업소득이 없고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잘 분산돼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단, 사업소득의 경우 1원만 발생해도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프리렌서 등 사업자등록을 요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연50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각 소득별이 아닌 여러 소득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넘는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3000만원, 금융소득 3000만원을 받던 사람의 경우 개편 전에는 각 소득 4000만원 미만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됐었으나 개편 후에는 종합과세소득 6000만원으로 기준금액 3400만원을 초과하는 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주택임대소득(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합산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와 같은 소득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요건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소득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확 낮춰지게 되므로 약간의 연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등한 집 값의 영향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은퇴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7년 3월 발표된 개편안은 단계가 구분돼 있었다. 즉,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개편안은 1단계였으며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되는데 2단계 개편안은 1단계에 비해 더욱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까다롭게 돼 있다.


우선 소득요건을 보면 종합과세소득 기준금액이 1단계 3400만원에서 2단계 2000만원으로 확 낮춰지게 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3억6000만원이 넘는 경우 연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재산요건 역시 9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낮춰지게 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느냐 상실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한달에 몇 십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소위 말하는 문턱효과가 높다.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 개편안 소득요건의 경우 21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호주머니가 얇은 은퇴자들은 본인의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연소득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IBK기업은행 반포자이 WM센터 김탁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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