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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 일부 외국서 난색 "경쟁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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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일부 외국에서 양사의 중복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 모두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M&A는 한국,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들 가운데 어떤 곳이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복노선이 국제선 기준으로 67개(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일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내린 시정방안과 외국 조치가 충돌하지 않아야 하므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설명자료에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규제와 심사의 기조가 달라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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