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면내시경 받고 잠든 여성 환자 31명 몰래 만지고 불법촬영한 男 간호조무사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이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수면내시경 도중 2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19명 추가로 확인됐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 남성 간호조무사 A씨(24)에 추행, 불법촬영 등 피해를 본 여성이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검찰이 혐의 사실에 성명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아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이 37장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 한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내원 환자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더라"고 SBS에 전했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지칭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