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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공모 "성남공사가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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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공모 "성남공사가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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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 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총 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고 최 의원 측은 밝혔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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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A씨가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바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정함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도시개발 공모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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