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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네 실체 알리겠다"…성관계 영상으로 내연녀 협박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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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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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한 모임을 통해 피해자 B씨와 알게 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왔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B씨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네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측은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의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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