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17일 "어제 오후 6시40분경 문 대통령이 오경미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전 대법관의 임기가 어제자로 만료되면서, 오 신임 대법관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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