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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정 언론중재법, 언론 자유 위축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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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열고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언론 책임 강화 취지 공감하나
허위·조작보도 개념 등 추상적·불명확"

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두환 신임 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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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신설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입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함으로써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또 개정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에 최소한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담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되, 이 경우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는 별도조항 마련을 제시했다.


또 유통되는 모든 뉴스들에 대한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개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하게 취급해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헌법 및 자유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공적 책임과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이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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