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이나 내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인수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이 독립경영을 통한 제한적 경쟁체제를 만들어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적인 두 대형항공사(FSC) 간 합병에 따른 상당수 국외 노선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금인상 등 일부 경쟁제한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훈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등의 참여로 열린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노선 중 양사가 모두 운항 중인 곳은 58개며, 통합했을 때 점유율이 50% 이상인 노선은 32개(22.4%)”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합병 후 인천발 뉴욕 및 시드니 등 노선 점유율은 100%가 된다는 사실은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라며 “양사의 독립경영을 조건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은 물론 노동자, 중소기업, 지역사회의 피해 등 비경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독점 폐해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합과정에서 산업은행이 기존 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아시아나 항공의 기존 주주는 3대 1 감자를 통해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하게 됐다”며 “산업은행 등 기존 채권자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항공기업의 인수합병(M&A) 선례를 들어 합병이 아닌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심규덕 아시아나항공 노조 위원장은 "M&A 사례를 보면 합병 전 인수되는 회사는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 실시됐다"며 "미국의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 주요국의 국책은행을 통한 대출 위주 등 세계는 지금 합병이 아닌 지원정책으로 항공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참세상연구소, 경제민주주의21, 국토교통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고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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