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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규제 논란…금융위 "형평성 고려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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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규제 논란…금융위 "형평성 고려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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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관련한 규제 논란에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한 기본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주요 핀테크 업체들과 실무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표 핀테크 기업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적용과 관련해 특정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그간 현장에서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나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 보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다만 핀테크 업계로부터 들은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제도 적용을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측면과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를 주재했던 홍성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플롯팸을 통한 계셜사들이 단순히 하나의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며 "하나의 앱을 통해 금융상품이 어떤 식으로 판매행위와 결부돼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구체적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 업자를 연계해 주는 정보 제공 역할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금융상품을 추천 및 비교 서비스 할 때 중개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에 대해선 "업체들이 먼저 보완하겠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오면 취합한 후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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