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이의 또 '패싱'…내년 최저임금 9160원 '대못'
고용부 고시 관보 게재…경영계 이의 제기 수용 안 해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경영계의 이의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알렸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는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경영계 위원 9인이 오후 11시41분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 뒤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왼쪽에서 네 번째가 좌장격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문채석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경영계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41분께 마지막 협상이 벌어졌던 9차 전원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의결 직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한 이후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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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4일 고용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의)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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