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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제작·관리하며 음란물 8만개 유포 방조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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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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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1년5개월동안 서버를 관리해주며 8만300여개의 음란물을 유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 선고를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자가 받은 형사처벌(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등)과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취한 수익이 추징되는 점 또한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께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개설을 의뢰받아 같은해 12월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 수시로 도메인과 아이피 주소를 변경해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며 서버를 관리해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작하고 관리한 사이트를 통해 7만 2000여명의 회원들은 성관계 동영상 등 8만300여개의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로 인해 1년5개월여 동안 8만376개의 음란물이 유포되고 17개 성매매업소의 광고가 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로서 이 사건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관리만 하고 운영 자체를 하지 않은 점, 방조행위로 얻은 대가는 620만원 정도로 사이트 운영장의 수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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