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남 득량만 일대에 설치된 비규격 연안통발 등 불법어구 274t을 어민들이 자진해서 철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남 장흥·보성·고흥 연안에서 그물코 규격과 사용량 규정을 위반한 낙지 잡이용 통발이 계속 발견되자 강제 철거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역 어업인들과 자진 철거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수거된 통발 274t은 이 협의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부 어업인은 당초 철거하기로 한 물량의 절반도 채 수거하지 않는 등 협의 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 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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