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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아도 안돼!”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회장 선물받은 전·현직 공무원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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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시민단체 고발에 시민위원회 결론 반영키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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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엘시티 명절 선물’ 관련,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지난 20일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 이 회장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5~12차례에 걸쳐 총 150만~36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다.


이들 9명 중에는 시 현직 2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해당 간부는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26일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박형준 시장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기소는 당초 불기소 사건들이었다. 4~5년 전 엘시티 비리 수사를 한 검찰은 이들이 받은 선물 금액이 크지 않아 기소하지 않고 명단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받도록 했다.

부산참여자치연대 측은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공무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고, 9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명절 선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17명에 대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모두 검찰의 입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 붙인 결과 9명을 불구속기소 하라는 결론이 나와 반영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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