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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SKB 1심 판결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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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재판부 판결 선고 예정

'망 무임승차 논란' 넷플릭스·SKB 1심 판결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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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2015년부터 지속돼온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대가 분쟁이 오늘 판가름난다. 넷플릭스 승소 시 외국계 기업들에게 '망 무임승차' 명분을 주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25일 오후 1시50분경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관련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여기서 채무는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한 망 이용대가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를 지불할 이유가 없음을 법원에서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4월 이후 양측은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 변론과 기술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했다. 망 중립성부터 인터넷 기본 원칙, 망 사용료 등에 대한 복잡한 기술적 개념들이 포함되면서 재판부의 이해도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이 주장을 펼치면, SK브로드밴드 측의 법무법인 세종이 이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공방이 오갔다.


넷플릭스는 변론에서 꾸준히 '접속과 전송은 다르다'며 망 이용료에 해당되는 전송료가 무료라는 논지로 일관해왔다. 품질 유지는 통신사 책임인 만큼 트래픽 사용량이 늘어난 데 따른 보수유지 책임 또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과 홍콩에 각각 캐시서버를 증축한 것에서 넷플릭스의 책임은 끝났다는 주장도 펼쳤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과 전송의 구분은 임의적인 넷플릭스 측 주장으로 인터넷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다 유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 송수신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 통신사에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 사례도 지적했지만, 넷플릭스는 '사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응수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해석에서도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가 무료’라는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차별을 금지할 뿐 무료는 아니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은 국내 대형 ISP(기간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부가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향후 디즈니플러스, 애플플러스 등 글로벌 OTT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ISP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국내 역차별이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CP들이 모두 국내 ISP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EBS의 경우 연초 온라인 개학으로 트래픽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가 회선용량을 긴급 증설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지난 4일 법원에 추가 변론을 위한 변론재개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변론도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양쪽 법무법인들은 모두 각자 승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어느 쪽이 지더라도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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