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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명 사상자 낸 순천 빗길 교통사고 ‘제한 속도 2배 가까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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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새벽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 빗길 교통사고.   사진자료=연합뉴스

지난 18일 새벽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 빗길 교통사고. 사진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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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지난 18일 새벽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과속'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분석이 나왔다.


22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A씨(22)가 운전한 승용차의 EDR(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해 이같이 추정했다.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과속주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A씨의 차량은 시속 50㎞의 제한 속도를 2배 가까이 초과해 달렸다.


또 승용차의 영상기록장치와 도로 CCTV 분석 결과 이 차량에 타고 있던 6명 중 A씨만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17%로 나타나 음주운전 기준치(0.03)를 밑돌았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4시 2분께 순천시 용당동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던 B씨(54)의 SUV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의 남성 동승자는 중상, 승합차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용차는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승용차 탑승자들은 모두 순천의 한 대학교 학생들로 확인됐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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