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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미사용·할증적용 부당요금 챙겨…인천공항 택시·콜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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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사진=연합뉴스]

택시미터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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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을 하는 일부 택시·콜밴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할증요금 등을 적용해 부당요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5월 2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공항을 출입하는 택시 출차 기록과 운행기록을 전수조사하며 불법 운송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택시·콜밴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단속 결과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서울·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 등 공동사업구역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6건, 부당한 호출 요금 징수도 2건 있었다.


일부 택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60회가량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요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요금 외 호출 요금을 233회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택시들은 미터기를 미리 작동하는 방법으로 과다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현장 단속이 아니라 운행기록과 미터기 사용기록 분석을 통한 불법행위 단속이어서 부당요금 요구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관광산업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공항 택시·콜밴의 불법행위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사안으로 판단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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