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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안내문자는 무조건 피싱'…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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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안내문자는 무조건 피싱'…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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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금융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24만288건)에 비해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틈을 타서 서민들을 속이려는 시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불법대부광고는 금융사를 사칭한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소비자가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정책자금 지원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관련 스팸 신고만 5만여건에 달했다.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명의의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통한 대부(대출) 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 직접 창구를 방문해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발견 시 금감원,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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