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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판다더니…' 은행권, 대출약정 위반자 700여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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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위반자 향후 3년간 주택 대출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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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약정을 어겨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진 차주가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지난 3월말 기준 주담대 약정 위반 계좌 수는 총 676개로 집계됐다. 위반으로 상환된 대출액을 뺀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 규모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추가주택 구입 금지 위반이 360건(1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이 270건(375억원),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48건(10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해당 주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아 새로 집을 구매한 대출자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1억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하다.

5대 은행은 최근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집계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앞으로도 약정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자에게 유선, 모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인된 차주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상환이 모두 이뤄지는 시점까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더해질 뿐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당 대출의 완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이를 근거로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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