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씨스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1억3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2015~2020년 기간 중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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