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3인조 일당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4시20분께 귀가하던 피해자와 일행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으려다 음식 배달원이 도착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2명, 다음 날 나머지 1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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