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코원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성경 외 1인에게 투자금 1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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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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