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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투약' 혐의 두산가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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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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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두산가(家)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달 말 박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범행 수단·결과, 범죄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의 이름은 지난해 5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의혹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병원 직원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박 부회장을 거명했다.


원장 김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부회장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부회장의 장남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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