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법 14일 공포, 연말 시행…소재·기술범위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뿌리산업의 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날 공포됐다. 법은 오는 12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3가지다.
우선 소재·기술범위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소재를 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 지능화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엔 주조, 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만 포함됐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내용에 생산·공급망 안정화,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도 추가했다.
뿌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또한 확대했다.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했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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