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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스폰서 뇌물·성접대' 사건… 대법 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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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파문 8년여만… '별장 성접대 혐의'는 면소 판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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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상고심이 열린다.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의혹이 제기된지 8년여만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차관이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 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여기에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스폰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달랐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900여만원 중 43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의 쟁점도 최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 상당의 카드대납·상품권 등이 유죄로 확정될지 여부다.


다만 별장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심도 면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2심 모두 이 부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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