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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전당' 될 뻔한 예술의 전당…가상화폐 몰래 채굴한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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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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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예술의전당 소속 한 30대 직원이 가상화폐 채굴기를 회사 건물 지하에 임의로 설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채굴'이란 광산에서 금을 캐듯 컴퓨터로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상화폐를 버는 것을 뜻한다.


8일 예술의전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실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8일간 컴퓨터 2대와 그래픽카드 11개, 기기 냉각을 위한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 1대 등을 지하 공간에 몰래 설치했다. 그는 이 기간에 총 63만8000원을 채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보관하던 이더리움 채굴기 중 2대를 판매할 목적으로 서예박물관 지하 전기실에 갖다 놓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기를 가동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전력은 전기실 내 분전반에서 직접 연결했고, 모니터는 예술의전당 비품을 가져다 사용했다. 인터넷은 A씨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테더링한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의전당 지하 전기실에서 발견된 가상화폐 채굴 흔적. 사진제공=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예술의전당 지하 전기실에서 발견된 가상화폐 채굴 흔적. 사진제공=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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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간은 전기실 직원들만 주로 오는 곳인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없어 은밀히 채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채굴기 가동으로 전기료가 30만원가량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의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가 무단으로 쓴 전기료 30만원도 환수 조치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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