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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친구가 떠내려가” “지하철에 폭발물이”, 거짓신고와 싸우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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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올해 5월까지 98건 … 지난해 214건 1명 구속, 경찰력·세금 낭비

7일 오전 8시 24분께 부산 사상지하철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7일 오전 8시 24분께 부산 사상지하철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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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하천에 친구가 떠내려 가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112에 걸려온 신고다.

순찰차 2대와 경찰관 5명, 소방차 3대 등이 출동했고, 모두 12명이 현장 주변을 15분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


40대 남성 A씨는 술 취한 상태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거짓신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 체포했고, 아까운 시간과 출동비용을 허비해야 했다.

7일 오전 8시 24분께 부산 사상지하철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사상경찰서 형사팀과 인접 지구대 경찰, 기동타격대 등 20여명이 출동했다.


신고자인 남성 1명을 찾아 경찰서로 동행해 조사했다. 중증장애인인 B씨의 신고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허위신고가 경찰력을 허투루 써버리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허위로 판명난 112신고는 올해만 1월부터 5월까지 총 98건이다.


허위 신고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경범죄로 즉심에 넘긴 이는 59명 등이다.


작년에는 214건이었고, 1명을 구속하고 불구속 65명, 즉심에 141명이 넘겨졌다.


허위 신고는 그대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다른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 사범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지만, 허비한 비용과 제때 써야 할 경찰력 손실로 입게 되는 시민의 피해는 구제받을 길이 없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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