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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감독 때 백서 통해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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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의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

"가상자산 규제·감독 때 백서 통해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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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감독할 때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한 논의에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취급업소의 책임 등을 강화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이다.

이를 토대로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금융법률을 적용하거나 규제당국의 규칙 제정권을 활용해 대처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소관부처로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 관리 방안'을 내놨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우리도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가 급증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규제 강화는 코인의 수를 줄이겠지만, 다단계나 허위 취급 업소를 통한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 뿐 아니라 관련 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이 다양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주관하는 규제감독 당국이 정해지더라도 유관 부처의 협조 없이는 규제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과 공고한 국제 공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불법행위로 번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지 여부는 그 소득의 성격만 달라질 뿐, 과세 대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규제·감독이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돼 있는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이 미래산업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가늠하기 쉽지않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NFT(대체불가토큰)와 같이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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