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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민국(中韓民國)될 판"‥ 김진태, '국적법 개정안'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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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차이나타운은 국적법엔 애교 수준"
"중국인으로 인구 채운다는 발상 누가 했나"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트위터 캡처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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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한중문화타운'을 둘러싼 '차이나타운' 건설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진태 국민의힘 춘천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적법은 혈통주의다"라며 정부의 국적법 개정안을 작심 비판하고 국민의 반중(反中) 여론에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적법 개정안 반대 청원이 31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건데 대상의 95%가 중국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강원도 차이나타운(한중문화타운)은 이번 국적법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며 "국적법은 아예 중국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들어 중한민국(中韓民國)이 될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적법은 혈통주의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중국인 화교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건 혈통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출산 인구 감소 때문이라는데, 국민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게 해 줘야지 중국인으로 부족한 인구를 채운다는 발상을 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조선족 전부에게 한국 국적을 줘야 할 판이다"라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나는 화교 출신들과 뒤섞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 등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입는 대상자의 95%는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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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청원 마감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동의 인원이 31만 7013명에 달했다.


해당 청원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게 특별한 요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끔 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이게 나라인가.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나"라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 불가하다"라고 호소했다.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한 국적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사회통합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포함한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은 대체로 국민 정서를 반영,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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