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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검사에 속아 수백만원 뜯겨…법무부·檢은 조사 의지 없어"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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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검사에 속아 수백만원 뜯겨…법무부·檢은 조사 의지 없어"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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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현직 검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하면서 돈까지 빌려 간 뒤 갚고 있지 않다는 폭로가 나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연인 관계였던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A검사가 수개월간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데이트 중 지출한 카드 내역, A검사가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한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는 청원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을 취하하도록 유도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그는 또 "보고를 받은 법무부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에 나설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A검사가 수차례 집 앞에 찾아오고 연락을 해오자 검찰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중앙지검 형사1부 부부장은 '손해배상·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느냐', 'A검사의 부인이 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무부와 검찰의 이 같은 조치가 법과 원칙에 맞는지 묻고 싶다"며 감찰 착수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중앙언론사 소속 여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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