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마이스터 가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감사 의견이 적시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18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에 의한 상장폐지사유며, 상상폐지 통지를 받은날부터 15영업일(2021년 6월8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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