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으로 고급어종 포획한 일당 검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 및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7명과 이들이 포획한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대표 2명 등 총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어류 약 100kg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또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 70kg을 불법 포획한 B씨 등 3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고자 포획,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을 하였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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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관계자는“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해루질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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