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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연체된 29.1만명 소액채무자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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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방안 지원' 영향

10년 넘게 연체된 29.1만명 소액채무자 빚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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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방안 지원'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내 채무자 33만5000명(1조6000억원) 중 29만1000명(1조5000억원)의 채권소각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00만원 이하 대출을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뜻한다.


국민행복기금은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심사해 33만5000명에 대한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 약 2000만명 중 1.7% 수준이다.

이후 지난 4년여간 이사회 심사를 통해 시효완성 채권 등 17만3000명(9000억원)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우선 소각해왔다. 구체적으로 일부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사망자 채권에 대한 소각은 대책 발표 이후 주기적으로 이뤄져 왔다. 한마음금융, 희망보유가 보유한 채권(13만2000명, 7000억원)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기관 청산이 되며 소각 절차를 완료했다.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 16만2000명(7000억원)에 대해서도 내일 이사회를 열어 추가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4만4000명)을 제외한 11만8000명(6000억원)의 연체채권을 소각해주기로 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만4000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연말에 소각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본인 신청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9000명, 350억원)했는데 동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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