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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 전 양구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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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첫번째 구속사례다.


1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전 군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발부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6년 7월 땅 1400㎡를 1억6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전씨는 여동생을 통해 부지를 매입했으며 이후 전씨의 아내 명의로 등기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땅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도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전씨를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 전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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