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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갑질]'앱 통행세' STOP! 해외서도 제소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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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코로나 시대 플랫폼의 갑질 (下)
에픽게임즈, 구글·애플 제소
유럽도 애플 반독점 위반 예비결론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플랫폼 공룡의 수수료 갑질 논란은 국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다. 앱 운용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앱 개발사들과 앱마켓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각국 경쟁당국도 속속 칼을 빼어드는 모습이다.


인앱결제 갈등에 불을 지핀 건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다.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는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적 지위를 부당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에픽게임즈는 곧바로 두 회사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이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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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를 비롯해 앱마켓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미국에서는 플랫폼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 하원은 애플·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빅테크에 대한 독과점 상황을 조사한 뒤 이들이 불공정행위를 통해 소비자권익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FTC)는 하원의 조사와 자체 수사 결과에 기초해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에는 애리조나주 하원에서 앱마켓 독점 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등 각 주 의회에서도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규제 법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공룡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유럽에서도 비등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결론을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EC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들에게 인앱결제를 사용해야만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구매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다. 인앱결제 강제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구매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EC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해 변경을 명령하거나 최대 세계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애플의 벌금은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에 달할 수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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