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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유기 불법개조·판매 석유판매업자 입건…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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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에 조작장치 달아 주유량 속여 판매…총 65회 주유량 9% 정량미달 판매
가짜석유 적재 후 충남 홍성까지 210㎞ 도주, 주유원 3시간 추적 끝에 적발

서울시, 주유기 불법개조·판매 석유판매업자 입건…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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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가 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B씨와 직원 C씨는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한 혐의이다.

서울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한 석유 정량미달 판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범행 현장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잠복 및 추적을 실시한 결과 ‘A’씨의 주유기에 부착된 밸브 조작 장치를 이용해 정량미달 석유판매행위를 하는 현장을 급습해 적발했다.


A씨는 적발 이후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자)에게 석유제품을 추가로 공급해주며 “석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결과 A씨는 이동주유차량 주유기에 주유량 일부가 회수되는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 6155리터를 판매하면서 1454리터(주유량의 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영업 매출이 줄어들자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유량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대량 유류구매(500리터 이상) 소비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한 석유판매업소 대표 A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충남 홍성군까지 추적 끝에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된 가짜석유를 적발했다.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 C씨는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 및 등유를 이동주유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이동주유차량으로 운송했다.


C씨는 특히 서울시 민사단과 북부본부가 적재된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3시간가량(서울시 석유판매업소 → 충남 홍성군, 210㎞) 추적 끝에 차량 저장탱크에서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리터를 적발해 전량 압수 조치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동주유차량 주유원 C씨와 C씨가 소속된 일반판매소의 대표 B씨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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