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논객 조은산이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법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자, 김 의원이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고 지적한 것을 빗댄 것이다. 안 대표는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의 개발자이기도 하다.
조 씨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였던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 공부하라니. 마치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김 의원을 저격했다.
조 씨는 이어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서도 "이건 뭐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의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37조를 통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라며 "그러니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는가"라고 비꼬았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9일)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 대표를 "공부도 안 하고 콘텐츠 없는 깡통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며 "선정적으로 선동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포털의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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