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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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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중구청 별관4층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설치...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지원

서울 중구,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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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도움창구'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중구청 별관 4층에 별도로 설치,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교차 근무를 하게 된다. 덕분에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ARS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피해 납세자의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구청에 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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