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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빚대물림방지법 발의…"미성년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빚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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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 재산 내에서만 빚을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토록 하고 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책임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전부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 상속 절차 등을 잘 몰라 빚을 떠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11월에도 상속 당시 만 6세이던 미성년 자녀가 사망자의 빚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이후 성년이 되어 구제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판결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자동으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물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송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청년세대가 부모 세대의 빚으로부터 해방되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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