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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옛말?…공정위, 사건처리 실적 20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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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사건처리 실적이 2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감시·제재해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이 따라붙기도 했는데, 그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이다.


9일 공정위가 최근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40년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등 제재를 총 1298건 내렸다. 이는 2000년(1027건)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위반(-55.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55.3%), 부당한 표시·광고(-31.6%)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금 후려치기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도 20.9% 감소했다. 불공정 거래, 불공정 약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모두 줄었다.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부당한 공동행위, 대규모 유통업법·대리점법 위반만 늘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전년 동기 대비 19.3% 줄어든 1840건을 기록한 뒤 2018년(1820건·-1.1%), 2019년(1728건·-5.1%), 2020년(1298건) 등 매년 하락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제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4.9%나 줄어드는 등 2019년 가을 조성욱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고발, 시정명령, 시정 권고, 경고 등(자진 시정이나 과태료 포함) 가릴 것 없이 모두 줄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전·현직 직원들이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되면서 '2020년도 정부 업무평가' 모든 항목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에 집중하면서 본업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식의 불만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공정이 업무계획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최우선으로 제시됐고, 2018년까지 첫 순위 과제였던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는 3순위로 밀려났다.


공정위는 "2017∼2020년 처리한 사건 수는 이전 시기보다 감소했다"며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관련된 사건처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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