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화폐 투자 내부단속 "각별히 주의해달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상투자 보고 기준 없어 내부 행동강령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투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대신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마련한 상태다.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가상자산 정책이나 법령을 다루거나 가상자산 조사·검사를 담당하는 부서 등이 관련 직무수행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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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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