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집합금지 피해 업종에 특례자금 지원 … 총 10억원 규모
보증제한 업종도 지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장기적인 행정명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 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시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1일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억원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집합 금지 업종 특례 자금은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관내 일반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333개소 중 사업경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한다. 또한 4년간 2.5% 이자 차액 보전과 1년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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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흥업소 등에 대해 작은 숨통이나마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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