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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집합금지 피해 업종에 특례자금 지원 … 총 1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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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 업종도 지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각지대 해소

양산시, 집합금지 피해 업종에 특례자금 지원 … 총 1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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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장기적인 행정명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특례자금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집합 금지 업종 중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정부의 신용보증 제한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현재까지 시의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1일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억원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집합 금지 업종 특례 자금은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관내 일반유흥주점, 무도장운영업 333개소 중 사업경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한다. 또한 4년간 2.5% 이자 차액 보전과 1년분의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유흥업소 등에 대해 작은 숨통이나마 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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