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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단체설립 자유보장 등 ILO 핵심협약 3건 비준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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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
1년 후 발효…"통상 위험 해소"
재계불만 '비종사 근로자' 노조활동 가능

2019년 3월 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노조원들이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모습. 2년여가 지난 20일 정부는 ILO와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었다고 밝히면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윤동주 기자 doso7@

2019년 3월 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노조원들이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모습. 2년여가 지난 20일 정부는 ILO와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열었다고 밝히면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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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ILO 측에 20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끝난 것이다.


정부는 이날 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가졌다고 알렸다. 협약식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기탁식은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다. ILO 핵심협약은 기탁한 날의 1년 뒤인 내년 4월2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자유 분야 제87호, 단결권 관련 제98호 협약이다.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제87호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 단체 설립·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제98호 협약은 근로자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장려하는 게 골자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ILO 협약 전체로는 27개에서 30개로 늘었다. 미국의 2개, 중국의 4개, 일본의 6개보다 많고, 독일과 영국의 8개보다 적다. 아직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제105호로,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다. 정부는 남북 분단 상황 등 국내 사정을 이유로 비준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2월 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국격과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핵심협약 취지를 반영한 노동관계법이 산업 현장 노사의 결사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 자율성도 한층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3년부터 매 3년마다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ILO에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ILO 전문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협약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며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드디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수적인 사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한 것이므로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또 경영계가 불만을 표했던 '비종사 근로자' 노조원이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은 ILO 135호 협약상 '근로자대표의 직무 수행을 위한 사측의 편의제공 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영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는 노조원이 사업장 안에서 노조 활동을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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