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체포자와 수감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부 개방돼 있던 구치감 내 화장실 환경을 개선한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검찰청 구치감 내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치감은 검찰 조사를 받는 체포자와 수감자가 대기하는 장소다.
앞서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이 전국 검찰청 59곳의 구치감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구치감의 화장실은 개방형 구조였고 일부는 밀폐형이지만 화장실 창문과 출입문의 불투명 가림시설 높이가 기준보다 낮아 사생활 보호 등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족했다.
이에 대검은 구치감 화장실을 완전 밀폐형으로 바꾸고 가림시설 높이도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만든 시설 표준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개선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인권친화적인 검찰청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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