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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산안법 개정안 통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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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위반땐 500만원 과태료 부과
재계, 부작용 우려에 반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안전만 전담하는 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개정을 요구해 온 재계는 이 법안에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안호영 의원과 최종윤,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 지난달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병합한 상임위 대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대상 사업장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도록 하고,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해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작업할 때 화재·폭발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작업 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했다.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 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이고, 환노위는 이와 별개로 산안법 개정으로 안전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7개 경제단체는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의무 규정과 과도한 처벌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사망자 기준을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발생’으로 바꾸는 등 수정 요구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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