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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농산물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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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와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사전에 파악한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와 협업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농산물은 생산 농장을 추적해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PLS) 지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올바른 농약 사용법 등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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