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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3일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유한회사도 선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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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코트라(KOTRA),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올해 최초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상대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설명회를 13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일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편입 등으로 신규 감사대상 회사가 크게 늘어난 탓이다. 올해 신규 외부감사 대상은 5671개사로 전년 5160개사 대비 511개사 늘었다.

특히 새로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및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 및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외부감사 사후평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시 단계별 세부절차 등 전자보고 요령도 함께 안내된다.


금감원 회계포탈과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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