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 당 평균 1억1000억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 명목으로 13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1곳 당 평균 약 1억1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 받는 셈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19년 말까지 완성검사 증명서(필증)를 받고 2020년도에 운영실적이 있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다. 다만 관련 예산이 14억7000만원으로 한정된 탓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구용 수소충전소는 제외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협의해 이번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연료구입비를 지원 받는 12개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평균 1억83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3억700만원인데 지출이 4억9000만원으로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연료구입비와 인건비가 지출의 8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평균 수소구입단가(6777원/㎏)에서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기준단가(1859원㎏)을 뺀 금액의 70%인 3443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경제 핵심사업인 수소차 보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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