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 기준 위반' 녹원씨엔아이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15 15:30 기준 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과징금 2억671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녹원씨엔아이가 2015~2018년 전 대표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이뿐만 아니라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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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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