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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되라는 공정위, 발칵 뒤집힌 플랫폼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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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내세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련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중재 역할을 강화해오고 있던 플랫폼 업체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빅브라더’가 되기를 강제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플랫폼들은 서비스 유지를 위해 사용자들에게 다시 주요 정보를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29조,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스타트업더러 빅브라더 되라는 정부=이 조항이 현실이 되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은 추가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분쟁에 개입해 당사자인 개인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현재 전화번호로만 가입하는 당근마켓의 경우 사용자의 실명과 주소를 확보해야 한다. 당근마켓의 월간 사용자가 14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막대한 개인정보를 쥔 ‘빅브라더’가 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입법이 되면 현재 사용자의 실명과 주소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앞으로 가입하는 사용자들에게도 실명, 전화번호, 주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당근마켓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기반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추가로 개인 정보 수집에 나서야 할 처지다.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해왔다. 다수 C2C 플랫폼은 전화번호나 이름 정도로 간편 가입할 수 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왔는데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와 연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도 플랫폼이 판매자의 비즈니스에 개입하는 ‘빅브라더’가 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오픈마켓 업계 관계자는 "입점 업체 중에는 중소사업자,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데 연대책임을 지라고 하면 회사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커=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한다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이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C2C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외려 개인정보로 침해 인한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법 조문을 보면 고의나 과실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개인 구매자에게 개인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주라고 한 것인데 무슨 의도로 이 조항을 만들었는지 공정위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상당히 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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